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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카카오톡 등서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 '사기주의보'

최근 해외 온라인사이트에서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1건이었다. 2019년 233건에 달했던 상담 건수는 소비자원의 피해주의보 발표 후인 2020년 21건으로 줄었고, 2021년에는 1건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지난해 18건으로 늘더니 올해는 벌써 작년 한해 건수마저 넘어섰다.올해 접수된 21건 중 13건은 특정 해외 사이트에 집중됐다. 구매가보다 과도한 금액이 결제되거나 수입 금지 성분으로 세관으로부터 통관 불가 통보를 받은 뒤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는 사례였다.나머지 8건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피해로 파악됐다.'고급 한약 다이어트 관리사'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 또는 한방차 등의 상품을 판매한 뒤 주문 취소를 거부하거나 추가 구매·결제를 요구하는 사례다.고가의 한약을 구매했는데 엉뚱한 상품이 배송된 피해 사례도 있다.지난 4월 카카오톡으로 구매 상담을 받고서 50만원에 다이어트용 한약을 구매한 C씨는 조제된 한약이 아닌 차(茶) 등의 기성 제품이 배송돼 반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다.대만, 홍콩 등 중화권에 주소지를 둔 이들 사업자는 신용카드 대신 계좌 이체를 통한 결제를 요구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면 피해 변제가 더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소비자원은 "다이어트 보조식품은 성분에 따라 신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어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혹시라도 거래한다면 국제거래소비자포털 등에 유사한 피해 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02 09:20
경제일반

"유튜브·SNS 광고 보고 샀는데"…해외 기반 쇼핑 사이트 피해 4배 ↑

한국소비자원은 10일 지난해 특정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해외 사기 의심 사이트 관련 피해가 367건으로 전년 대비 4배가량 늘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이트들은 URL은 달라도 @gehobuy, @top-sale-korea, @hookiee, @uu365kr, @hotupbuymall 처럼 특정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고 있었다.사이트 주소는 다르지만, 홈페이지 구성과 피해 내용이 유사해 동일한 사업자로 추정됐다. 이들 사이트는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직구 쇼핑몰이지만 한국어로 돼 있고 제품 페이지에도 해외직구 표시가 제대로 없었다.회원 가입 없이도 카드 정보만으로 쉽게 결제가 되고 구매 시 해외 제품 구매에 필요한 통관고유번호 등도 요구하지 않았다.이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는 해당 사이트를 국내 쇼핑몰로 오인하고 제품을 구매했다가 결제 문자를 받고 해외 사이트임을 인지했다.그러나 업체에서는 주문 취소 요구를 거부하거나 상품을 일방적으로 발송하는 경우가 많았다.특히 주기적으로 웹사이트 주소와 이메일을 변경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품목별로는 의류·신발 관련 피해가 68.1%로 가장 많았고, 피해 내용은 계약취소와 환급 거부 및 지연이 82.8%로 주를 이뤘다.접속 경로가 확인된 276건을 분석한 결과 SNS 광고를 통한 접근이 84.4%로 가장 많았는데 유튜브(84.5%), 인스타그램(8.6%) 등이 주 통로였다.소비자원은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를 공표하고 있다"며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접속한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사기 의심 사이트로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검색 결과가 없더라도 사기 의심 사이트의 특징을 보인다면 구매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피해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구하는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3.10 10:13
경제

수입 조제분유, 수입가보다 최대 4.1배 비싸

수입 조제분유의 국내 판매가가 수입가보다 많게는 4.1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28일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입 조제분유의 수입가격과 국내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판매가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1kg당 평균 4만8078원으로 평균 수입가 2만625원보다 2.33배 높았다. 최저 가격대 제품은 수입가가 평균 8200원이었지만 판매가는 3만3750원으로 4.11배 차이가 났다. 최고 가격대 제품은 평균 수입가가 3만8340원, 판매가가 6만9780원으로 1.82배 차이를 보였다. 전체 수입 가격 및 판매가격을 4등분해 계산한 분위별 평균 가격은 저가제품(1분위)의 수입 가격이 2020년 대비 17.5% 상승하면서 상향 평준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국내 판매가는 1분위 제품이 1.9% 상승한 반면 고가 제품(4분위)은 6.0% 올랐다. 수입 조제분유는 기준관세율이 일반 품목(8%)보다 높은 36%인 만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품목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 EU산 조제분유의 국내 판매가격은 원산지별로 가격 인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산 조제분유는 2021년 상반기 가격이 2020년보다 5.0∼10.8% 인하됐지만 네덜란드산은 오히려 6.8% 올랐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에 직전 6개월 이내 국내 혹은 수입 조제분유 구매 경험이 있는 여성 500명(전국 25∼45세의 만 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4%는 수입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구매한 수입 조제분유는 독일산(21.4%), 뉴질랜드산(13.0%), 네덜란드산(4.6%) 순이었다. 구매 경로는 온라인 쇼핑몰이 74.6%였고 이어 대형할인마트 12.8%, 해외직구 10.6% 순이었다. 해당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아이가 잘 먹어서'가 44.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양성분(20.6%), 안전한 제품(9.6%), 모유와 가장 유사해서(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2.28 09:05
경제

한국소비자원 "유사 콘도 회원권 피해 주의"

한국소비자원이 5일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와 함께 늘어날 수 있는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7·1∼2021·9)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2건이 접수됐다. 이 중에서 10건 중 9건(87.2%)이 유사 콘도 회원권 관련 내용이었다. 유사 콘도 회원권은 사업자와 연계·제휴된 호텔이나 펜션 등을 소비자가 일정 조건 하에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장기 숙박이용권이다. 콘도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 또는 유리한 조건에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콘도 회원권과는 차이가 있다. 유사 콘도 회원권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만, 사업자가 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하게 부과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많았다. 계약 해제나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97.3%로 가장 많았다. 특히 사업자의 폐업이나 연락 두절로 인한 피해가 23.6%에 달했다. 콘도 회원권은 방문판매(78.9%)나 전화권유판매(6.3%)로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충동구매 우려도 컸다. 소비자원은 전화로 무료 숙박권 제공이나 이벤트 당첨을 이유로 주소를 요구한 뒤 소비자를 방문해 회원권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1.05 10:31
경제

상술 넘어 안전 위협…도 넘은 '굿즈 마케팅'

유통 업계의 '굿즈 마케팅' 상품들이 도가 지나치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먹어서는 안 되는 매직이나 구두약 등을 식품으로 재현해 어린이나 장애인, 노인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우유를 먹어서는 안 되는 샴푸로 재현해 출시한 업체까지 등장했다. 급기야 정부는 유통 업계에 경쟁처럼 번지고 있는 공산품 패키지의 협업 제품 출시에 제동을 거는 법령 제정을 검토 중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LG생활건강, 서울우유와 협업한 ‘온더바디 서울우유 콜라보 보디워시’를 출시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해당 제품은 출시 직후 서울우유 팩 모양과 크기가 비슷한 점으로 눈길을 끌었으나,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보디워시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성인은 그렇다 쳐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를 우유로 오인해 호기심을 갖고 먹을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더해 지난 15일 지난 15일 이 제품이 홈플러스 일부 매장에서 우유 옆에 진열된 모습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소비자들에게 뭇매를 맞았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점포 직원이 '연관 진열'을 했다가 지적을 받고 바로잡았다"며 "실제 제품 앞뒤 면에는 우유와 헷갈리지 않도록 관련 문구가 크게 적혀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반대되는 사례도 있었다. 본래 식품이 아닌데 식품의 패키지로 변경된 사례이다. 이는 실제 제품을 봤을 때 식품으로 오인하기가 더 쉽다. CU는 말표 구두약 협업 상품을 단독으로 선보였는데, 이 가운데 ‘말표초코빈’은 실제 대왕 말표 구두약 케이스와 흡사하게 만들어 논란이 됐다. GS25 역시 문구회사 모나미와 손잡고 ‘모나미매직스파클링’ 음료를, 세븐일레븐은 문구사 아모스 딱풀과 흡사한 모양의 ‘딱붙캔디’를 판매해 비판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들 제품은 실제 상품과 너무 유사한 것이 문제"라며 "사물 인지 능력이 흐린 유아뿐 아니라 지적 장애인, 치매 노인들이 자칫 제품을 오인해 섭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아가 문구류나 부품 등을 입에 넣는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어린이가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는 2017년 1498건에서 2018년 1548건, 2019년 1915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특히 완구·문구 등 학습 용품이 가장 많은 사고를 일으켰다. 논란이 계속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식품표시광고법)과 '화장품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식품 디자인을 본뜬 생활화학 제품은 물론 생활화학 제품을 본뜬 식품 모두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관련법 개정 방향을 잡았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해당 제품과 섭취사고를 모니터링하고, 위험성이 크게 드러나면 시정 권고 등 조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사한 패키지의 식용 제품과 혼동해 소비자가 공산품을 실수로 섭취해 피해를 보게 됐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 피해 구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5.27 07:00
경제

소비자원 "라이브커머스 4건 중 1건은 거짓·과장 광고"

비대면 추세로 급성장한 국내 라이브커머스 시장에서 거짓·과장 광고가 전체의 25%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곳의 방송 120개를 살펴본 결과, 30건의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14건(4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지도 않고 방송을 진행했다. 또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20%), 실증자료 없이 '최저가'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광고가 6건(20%),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 광고가 4건(13.3%)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이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408명(81.6%)의 응답자가 TV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가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라이브커머스와 TV홈쇼핑의 11개 항목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라이브커머스가 '상품가격 및 할인' '포인트 등 추가 혜택' '상품 관련 상담의 편의성' 등 9개 항목에서, TV홈쇼핑은 '교환 및 환불의 편의성' '배송 서비스' 2개 항목에서 우위를 점했다. 라이브커머스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라이브커머스 운영자의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가 68.8%(344명)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자에 대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사전 교육 의무화' 61.0%(305명), '부적절한 표현 및 행동에 대한 실시간 시청자 신고 기능 도입' 50.8%(25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광고 관련 법규 교육 실시,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 도입 등을 권고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3.16 16:03
경제

소비자원 "SNS에서 산 선글라스 '레이밴' 사칭 피해 급증"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6월 6일까지 접수된 '레이밴'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 상담이 총 86건이며, 상담 접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선글라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주로 여름에 집중된 만큼 향후 추가적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접속경로가 확인된 52건 중 83%인 43건이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했다. 또, 사칭 사이트 인터넷주소(URL)는 'rb'를 포함하는 공통적 특징이 있었다. 이들 사이트는 메인화면이 동일하거나 유사했는데 같은 사업자가 사이트 개설·폐쇄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소비자원은 해석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SNS 할인 광고를 통한 구매를 피하고, 구매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사기 의심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또, 사칭 쇼핑몰에서 거래한 후 사이트 폐쇄나 물품 미배송, 가품 배송 등의 피해를 볼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덧붙였다. 차지백이란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비스다. 한국소비지원은 "해외직구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공식 홈페이지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경우 후기 검색을 통해 피해 사례가 있는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6.29 10:47
경제

'국민 요람' 피셔프라이스, '죽음의 요람'으로…한국은?

세계적인 유아 용품 브랜드인 피셔프라이스가 유아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지목된 전동식 요람을 대량 리콜 조치했다. 피셔프라이스는 국내에서 '국민 요람'이란 애칭이 있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여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 요람' → '죽음의 요람'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지난 13일(한국시간) 피셔프라이스의 '로큰플레이' 요람 470만여 개가 리콜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제품에서 아기들이 몸을 뒤집었다가 천에 감겨 질식 등으로 숨진 사고가 지난 10년간 3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품은 2009년부터 40∼149달러대의 가격에 시판돼 인기를 끌었다. 위원회는 이 제품을 구매한 이들이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환불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비단 CPSC뿐이 아니다. 지난 9일에는 미국소아과학회(AAP)도 이 제품이 '치명적'이라고 판정하면서 리콜을 요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제품을 사용한 유아 중 3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제품은 유아에게 아주 치명적이며 즉시 리콜 조치돼야 한다. 유아 사망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 이상 된 아이의 부모는 이 제품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며 "아이의 안전한 수면을 위해 아이 혼자 자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피셔프라이스는 되레 큰소리친다. 2015년 이후 이 제품을 사용하다가 숨진 아기가 10명 정도에 그치고, 막 뒤집기를 시작한 3개월 미만의 신생아뿐이었다는 것이다. 모기업인 마텔은 성명을 내고 리콜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다면서도 제품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망한 아기들은 보호자가 제품설명서에 명시된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아 벨트로 몸이 고정되지 않은 상황 등에서 몸을 뒤집었을 뿐이며, 제품 자체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 해외서 문제 된 유아 용품…국내는 무방비 문제는 이 제품이 국내에도 유입됐을 것으로 보인다는 데 있다. 14일 현재 포털 사이트에 로큰플레이를 검색하면 해외 구매 대행 등을 통해 한국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CPSC가 최근에야 리콜을 명령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확인과 조처를 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5세 여아를 자녀로 둔 김영주(회사원)씨는 "피셔프라이스는 '국민 요람'으로 불릴 정도로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아니지만 우리 집에서도 사용했다. 아이가 태어난 집에 가장 많이 선물하는 브랜드 중 하나가 피셔프라이스"라면서 "'벨트'를 차면 안전하다고 하는데, 애 키우는 집에서 벨트를 못 차는 날도 있고 실수로 풀어지는 사례도 있을 것이다. 솔직히 걱정된다"고 말했다.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유통·판매된 사례는 과거에도 많았다.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월 2018년 한 해 동안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해 총 132개 제품에 판매 차단·무상 수리·교환 등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정 조치된 132개 제품 중 아동·유아 용품이 38개(28.8%)로 가장 많았고, 이 중 51.3%는 부품 삼킴의 우려로 시정 조치를 받았다.특히 아동·유아 용품 38개 중 노리개 젖꼭지 줄·딸랑이·바운서·치발기·유아 식탁의자·유모차·유모차 시트·유모차용 모빌·목욕 장난감·모빌 등 아기와 밀접한 용품이 20여 개에 달해 우려를 샀다.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리콜 제품은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유통·판매되는 특성상 이미 판매가 차단됐더라도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 판매 차단 제품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유사·동일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조치하는 등 사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9.04.15 07:00
연예

가입하면 냉장고 준다더니…공정위, 상조업체 소비자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에 접수된 상조 관련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피해주의보에는 상조 결합상품, 피해보상 기간 경과, 상조업체의 폐업, 장례 현장에서의 추가금 요구 사례 등이 담겼다.상조업체에 가입하면 냉장고나 안마의자 등 전자제품을 사은품으로 준다는 광고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한 소비자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김치냉장고를 주는 줄 알고 가입했다가 해제하려고 하자 김치냉장고 잔여 할부금을 내놓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해당 상조업체는 월 불입금 3만9800원 중 3만4250원은 냉장고 할부금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지불을 해야 한다고 알린 것이다.상조상품과 전자제품이 결합된 경우 보통 36개월의 초기 전자제품 할부기간 동안은 전자제품 납입금이 대부분이고 상조상품 납입금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상조상품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자제품 등은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전자제품은 청약철회에서 제외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또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상조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한 소비자는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판매원으로부터 적금 5만~6만원을 9년 동안 불입하면 260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100만원 할인받을 수 있다고 안내 받았으나 알고보니 상조상품이었다.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금은 불입한 금액의 50% 밖에 안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가입 업체가 공제조합 회원인지 확인하는 것도 좋다. 공제조합 회원사가 폐업하게 됐을 때 조합 소속의 다른 회원사에 추가금 없이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심서비스나 장례이행보증제를 이용할 수 있다.공정위는 "불확실한 외적 계약 조건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업체의 서비스 이행 질적 수준과 재정건전성, 과거 법 위반 이력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상조업체의 재정건전성의 경우 상조업체의 지급여력 비율 및 자산대비 부채비율의 양호성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했다.공제조합의 피해보상 기간(2년) 경과로 피해보상을 제때 신청하지 못해 납입액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공정위는 피해보상기간이 2년으로 짧아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또 장례현장에서 장례 도우미 비용 등 계약 사항 이외의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도 빈번하게 터진다.공정위는 "장례서비스 개시 전에 기존 계약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계약 내용에 없는 사항을 권유할 경우 분명한 거절 표시를 해야 한다"며 "부당하게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11.28 12:00
경제

과장된 성형 전후 사진·가짜 후기…9개 병원 기만광고로 적발

수술 후 허위 수술후기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수술 효과를 과장한 사진을 올린 9개 병·의원이 공정 당국에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개 병·의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적발된 곳은 시크릿·페이스라인·오페라·닥터홈즈·팝·신데렐라 등 6개 성형외과와 오딧세이(치과)·강남베드로(산부인과)·포헤어(모발이식병원) 등이다.성형외과인 시크릿과 페이스라인은 성형 전과 성형 후 각각 다른 조건에서 촬영한 사진을 웹사이트에 올리고 성형 효과를 과장했다. 성형 전 사진에는 화장기가 없는 민낯으로 촬영을 한 반면, 성형 후 사진은 색조 화장을 추가하거나 서클렌즈 착용한 상태에서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 성형 효과를 크게 부풀렸다.또 시크릿 성형외과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1만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라고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했다.오페라 성형외과·닥터홈즈 성형외과·팝 성형외과·강남베드로 산부인과·오딧세이 치과 등 5개 의원은 광고대행업체가 올린 수술 후기 등 게시물을 광고라고 표시하지 않았다.신데렐라 성형외과와 포헤어 모발이식병원은 의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직접 소개·추천 글을 작성하면서 마치 일반 소비자가 쓴 글처럼 게시했다.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이 성형수술 전·후 비교 사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감안해 시크릿과 페이스라인 성형외과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지난 2014년에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성형광고' 중 1순위가 '수술 전·후 비교사진'(21.1%)이었다. 이어 2순위는 가격할인 이벤트 성형광고(17.7%), 3순위는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 게재된 병원 홍보글(11.7%) 등이었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일회성 적발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부당 의료광고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관련 사업자 단체에 유의사항과 부당 광고 사례 등을 통지할 계획"이라며 "일반 사업자와 광고대행업자의 표시광고법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9.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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